10월 9일 한글날이었지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흔한 상투적 표현이 전혀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절친하기도 한 안진걸 씨 측이 요청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즉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야간집회시위 금지 규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야간집시규정에 대한 위헌성 심판을 끝낼때까지는 재판은 무기연기됩니다. (더욱 기쁜 결과)

    참고로 법원이 특정법률을 문제삼아 헌재에 심판해달라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이고 법원에게 헌재에게 '제청'해달라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이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제기한 것과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제기한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촛불로 대표되는 야간집회의 정당성이 이렇게 만천하에 인정된 것은.
   기쁜 마음에 법원의 결정문 전문을 구해 약간의 노다가를 해 올립니다. 
   그리고 파일(23400.pdf)로도 올리는데 안진걸 측 변호인들의 신청서(23401.hwp)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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